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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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익산시는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파라솔을 무단으로 재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가설 및 불법 시설에서 점심시간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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