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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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의 소식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 관련 세율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톤세제 세율 조정
기재부는 톤세제 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했으며, 세율 조정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대한 입장
- 톤당 1운항일 이익에 대한 결정 여부
- 톤세제 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 예상
- 기재부 및 해수부 담당 부서 문의 안내
- 저작권 관련 안내
세부 내용
기재부 입장 | 세율 결정 | 문의 안내 |
'톤세제 세율 높이기'에 대한 입장 발표 | 톤당 1운항일 이익 조정 여부 미결정 | 기재부 법인세제과 (044-215-4220) 해수부 해운정책과 (044-200-5710) |
톤세제 세율 조정에 따른 운영 영향 분석 중 | - | - |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 관련 세율 조정을 통해 해운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보도 및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소식을 소식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의 협조로 톤세제 관련 정책이 조율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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