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영양표시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의무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특정 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 표시 확대의 필요성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선택의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995년 처음 도입된 영양표시제도는 그동안 소비자 관심과 외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그 대상을 확장해왔습니다. 현재 182개의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영양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7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59개로 확대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 소비자 건강 보호
- 고카페인 식품의 경고문 확대
- 당알콜류에 대한 표시 의무화
- 냉동식품의 주의사항 정책 변화
-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고카페인 식품의 주의사항 변경
품목 | 및 | 규정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1g당 0.15mg 이상 | 총 카페인 함량 표시 |
당알콜류 제품 | 10% 이상 포함 | 명확한 종류 및 함량 표시 |
냉동식품 | 해동 후 다시 냉동 금지 | 특정 품목은 표시 생략 |
최종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이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식품 표시 제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주의 깊은 소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안전 또한 보장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 안전 환경 조성의 중요성
오늘날 식품 안전과 정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은 영양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체들의 필수적인 책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 문제와 식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올바른 소비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