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당겨쓰기’로 유연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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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정안

최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가 마련되어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감축 활동도 참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써,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배출허용총량과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식은 기업들이 환경적 법규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제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된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배출량 예측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은 연료전환 사업 등의 타당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환경법규 준수와 함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대기환경개선의 필수적 접근을 제공하는 제도
  • 사업자는 효율적 자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차입 제도는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기여
  • 정확한 산정 방법을 통한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

감축 활동 유형 조건 인정 기준
연료전환 명확한 검증 설비 지원 및 비용 인정
청정 연료 전환 지원 사업 시행 전 계획서 제출 관할 환경청 인정을 받아야 함
지속적인 감축 정량화 가능 여건 법적 의무 조건 충족

환경부에서는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는 먼저 감축량 산정 방법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시행 초기이므로 연료전환과 같은 확실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외부 감축활동이 인정받으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된 경우 그 비율만큼의 감축량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감축량이 확인되거나 정량화 할 수 없는 사례는 외부 감축활동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총량관리제도 내에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시행 및 미래 방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과 외부감축활동 인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감축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기업은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방법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이번 대기환경 개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 추진 사항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진행할 경우 정책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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