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로 쉽게 기부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기부금 모금의 확장
지자체 주최의 행사 방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에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사항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모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기당 2회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2월의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토대로 한 후속조치로, 지자체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하여 모금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식을 다양화한다.
- 지자체의 일반예산 부담을 경감한다.
-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 가능하다.
- 향우회 및 동창회 등 기존 네트워크 활용 증가
- 법률 개정으로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 증가
답례품 구입 방식의 변화
기부자 반영 | 답례품 예산 | 고향사랑 기부금 비율 |
30% 한도 내 제공 | 일반예산 예측 경감 | 기부금 사용의 유연성 |
효율적인 운영 | 예산 운영의 융통성 | 지속 가능한 모금 구조 |
기부자 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투자 증가 | 모금의 투명성 향상 |
이번 개정안에서는 답례품 구입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할 필요가 줄어들며,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자체는 더욱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 모금 제도의 지속적 개선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 감소 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달 21일에 시행될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중요성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 활용 및 모금 방식의 다양화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 복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