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검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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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의 사후 환경영향조사 부담

골재업계에서 채굴과 채석장을 마친 후 3년 동안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골재업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협의 후 변동된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각 업계는 이러한 절차가 개발 속도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단축 혹은 조사항목 제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여전히 골재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토석채취 규제와 그 실태

현재 법규에 따라 토석채취는 6부능선 이상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생태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골재 협회는 이로 인해 토석채취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재해 및 난개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2023년 2월, 한국골재협회의 요청으로 환경부에서는 심각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6부능선 이상에서의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업무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골재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부담
  • 환경부의 설명 및 정책 방향
  • 토석채취의 법적 규제 현황
  • 환경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필요성

환경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골재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며,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와 사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 출처 및 문의처

문의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4)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료의 소스는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며, 관련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 아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작성 시 출처 표기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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