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주의해야!
급경사지 관리 법령 개정
최근 **주택과 3m 이내**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고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앞으로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이를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규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비탈면 관리 범위 확대
이번 법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인접 비탈면의 관리 대상이 **높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뚜렷한 변화로, 안전 관리 체계를 출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소규모 비탈면의 붕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 주택과 가까운 인접 비탈면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
-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 점검** 빈도가 증대됨
- 소규모 비탈면 붕괴 사례 발생으로 인한 예방 필요성
- 관리 방안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시행
- 전문기관's에 위탁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임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위치 및 좌표 | 스케일 특성 | 리스크 요인 |
경위도좌표 및 주소 | 경사도, 높이, 길이 | 붕괴 가능성 체크 |
조사대상 비탈면 | 비탈면 유형 | 자연비탈면 vs 인공비탈면 |
안전 조치 현황 | 점검 횟수 | 정부의 관리 의지 |
정부는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 비탈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주택 인접 비탈면의 상태와 특성을 분석하여, 관리 소홀 지역을 조속히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전문 기관과 협력 확대
비탈면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협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협회의 전문 인력을 통해 실태 조사와 재해 위험 수준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관리기관이 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할 예정입니다.
인명 사고 예방 조치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