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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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씨와 B씨의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최근 두 청구인의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청구인 A씨는 담당 직원의 전출 후에도 해당 직원에게 연관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며 부당한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B씨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외설적인 언어를 담은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기관에 발송하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은 공공기관의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며, 이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부당하고 과도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청구인의 부당한 요구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공개청구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여러 기관에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중복 문제 해결

시설과 새로운 기준의 도입

부당한 청구 기준 종결 처리 근거 의결체계
대법원 판례 기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임의적 판단 배제
민원청구 처리 절차 정비 효율적 처리 가능 기존 법률과의 조화
중복 청구 처리 규정 신설 반복 청구 통지 생략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한편, 법안 개정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개선된 법안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인의 보험 청구와 같은 자주 요구되는 정보는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 제목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받는 시점이 될 것이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

입법예고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4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관련 의견을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개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추가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혁신을 통해 정보공개부서를 개선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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