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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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 주거환경 조성

익산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금연환경 강화

익산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송데시앙아파트에서 익산시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도기간 운영과 과태료 부과

익산시는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24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지도원이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11월 2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의 금연환경 조성 의지

익산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확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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