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도축검사 강화! 농식품부의 노력은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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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조치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이 동물학대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관리

  • 사육밀도 감시 강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초과 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을 하며, 사육환경을 주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도축장 검사 강화: 전국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를 지자체와 협업하여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합니다.
  • 학대 방지: 닭을 사육,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학대행위;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법규 준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가축사육시설 면적
250만원 → 500 → 1,000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으로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정부는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 및 사육환경 개선책

닭 사육 및 도축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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