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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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의 선포된 특별재난 대응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및 혜택이 제공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
- 감면 대상 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 무선국 수: 2307국
-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 감면 혜택
무선국 감면 대상자: 701명 | 전파사용료 감면: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등 |
감면 신청: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감면 문의: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 감면 대상자: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 |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및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노력과 활동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신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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