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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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및 병역 특례 조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정지원 및 병역 특례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가능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세정지원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20% 이상 상실한 자산 |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특례 조치
-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가족에게 올해 동원훈련 면제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 거주 또는 피해 가족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병역 특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전화 상담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피해 사실 확인 후 연기 처리됩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특별재난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하다.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