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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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2일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광법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은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과 협력하여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

대광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가운데,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들도 대광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교통정책과 함께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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