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 혁신, 균형발전 새길 열다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역사적 전환점
전라북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어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지역 교통 인프라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광법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다음 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주 효자에서 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과 KTX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 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회
전주권은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유사한 규모의 교통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대도시권 지정으로 전북 교통정책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산업 유치,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이정표"라며, "전북 도민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이룬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과 협력 체계 구축
전북도는 대도시권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광역 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의 수정 작업에 착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작해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