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에는 돌봄수당이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다.
- 36개월 이하 영아 돌보미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 아이돌봄센터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아동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위한 서비스 이용 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생후 36개월부터 40개월로 서비스 이용기간이 늘어나 이들 아동의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개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군·구당 1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서비스 신청 시간 | 기존: 4시간 전 | 변경: 2시간 전 |
추가 요금 | 기존: 4500원 | 변경: 3000원 |
긴급돌봄 서비스는 개편되어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추가 요금이 인하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조부모 돌봄 참여 확대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세대 간의 협력과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정책 홍보 강화 및 친숙한 명칭 사용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법정 명칭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돌봄센터라는 별칭이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명칭과 로고는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될 것이며,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 전망 및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수요에 부합하여 돌봄서비스의 다각화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