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31일까지 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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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장은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다양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 맞춤형으로 전자신고 화면이 단순화되고, 신고서 자동 작성 및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대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에达했습니다.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과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며, 신고 방법과 안내 영상이 QR코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맞춤형 화면 제공
  • 신고서의 필수 첨부서식을 즉시 작성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던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인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방법 안내 및 QR코드 활용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납세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의 연결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 문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 AI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전환 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AI 상담과 전문 상담사와의 연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환급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도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정 혁신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과 AI 상담 서비스의 개선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서비스와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언제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세정 혁신이 국내 세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신규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도 제공됩니다. 세무 관련 콘텐츠가 강화되어 납세자가 놓치는 부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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