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희소식!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연간 약 3000억 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김병환 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들과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및 향후 카드수수료 조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수수료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조정된 수수료율 배분 방식
수수료율 인하가 고르게 배분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인 3000억 원이 연매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분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3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에 43%, 그리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에 17%가 배정됩니다. 이러한 배분 방식은 더 많은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추가 조치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동결 금융위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3년간 현재의 수수료율 수준을 유지하여 자발적 상생 방안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
기존 주기 | 변경 후 주기 | 적용 시기 |
3년 | 6년 | 2024년 2월 14일 |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경제환경과 자영업자의 동향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필요 시 주기적인 재산정을 통해 최적의 수수료율을 유지할 것입니다.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
카드업계는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융과 비금융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카드사들에게도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제안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며, 디지털 및 AI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더 큰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맞춰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 및 문의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전업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를 통해 연계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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