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결과 발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배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항공산업의 변화 및 시장의 경쟁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항공산업의 재편성이 기대되며,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 변경의 필요성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은 항공시장 안정화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급 좌석수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항공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변경했습니다.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여 시행합니다.
- 항공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 관련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조정원과의 협력을 통한 이행감독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은 이행 감독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일부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위와 협의해야 합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항공운임 인상과 공급 좌석수에 대한 시정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분 이상의 항공운임 인상 금지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향후 전망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기한 |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 | 협의 대상: 공정위 |
공급 좌석수 기준 | 2019년 공급 좌석수의 90% 유지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 |
항공운임 인상 기준 |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 감시 |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의 향후 활동 계획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짓고, 항공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기대 사항
이번 기업결합 심사 종료와 시정조치의 구체화는 항공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