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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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가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도 예산도 요구된 상황이며,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농가 지원 대책

  • 채소가격안정제 기능: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 또는 부족 시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여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내년 예산 요청: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미 요청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농가 지원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 검토 중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기관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 유지

수급조절 기능: 출하면적 조절, 출하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가소득 지원: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능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 6월 19일에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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