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염인정 제도 개선 필요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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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처리 규정 개정 개요

최근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방류 시의 염인정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이 내용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인정제도의 명확화

지난해 해양으로 방류되는 염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염인정제도에 대한 모호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해양생물종에 대한 독성검사를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하여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의 발광박테리아에 윤충류를 추가하여 해양 생태 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 또한 더욱 신중하게 폐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염인정이란 바닷물에서 황산염 등 주요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독성검사를 1종의 생물종으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2종으로 확대되었다.
  •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의 확대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었다. 이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기업들은 보다 쉽게 관련 법령에 맞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태독성 기준 초과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운영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염의 정의 정비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염의 성분으로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총 6종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폐수 처리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절차들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졌다. 이러한 정비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및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 예정 시행일 책임 기관
2023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2024년 초 환경부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세부내용 정리를 위한 고시를 순차적으로 문서화하여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조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염인정을 요구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가 마련된다. 황산염 참고 수치 및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기업들이 법령 준수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박재현 환경부 실장의 입장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해양에 방류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환경영향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접근법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법령의 이행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 등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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