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법인의 새로운 의무와 과태료 1억 원!
공매도 제도 개선 개요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은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상환기간 제한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의 목적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매도의 대차계약 상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여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조처는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5년 기록 보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시행 이후에는 별도로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차입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환기간 위반 시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모든 법인은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인은 공매도 잔고를 관리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에 구축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은 매 영업일 별로 종목별 잔고 정보를 확인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전수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조치 위반 시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자본시장의 무질서한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제한
조건 | 설명 | 규제 사항 |
발행 최초 공시일 | 그 다음 날부터 기준이 적용 | 취득 금지 |
전환가액 공시일 | 해당 주식 공매도 금지 | 기준 조치 |
이번 개정안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득 제한은 발행이 공시된 후부터 적용되며, 규정된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는 주식의 공매도 거래로 인한 방어적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TS 시스템의 공매도 표시 의무
내년 상반기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은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ATS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결 일정
입법예고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여러 규제 기관의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규제·법제처 심사 후 금융위원회, 차관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3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문의 안내 및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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