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취업 구직급여로 안정적 생활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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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취업 중인 분들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 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들
지원 내용
지급 기간 | 구직급여 |
120~270일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년 |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
상한액 | 6만 6,000원(일일) |
하한액 | 근로자: 6만 3,104원 / 예술인: 1만 6,000원 /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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