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최대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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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갱신되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변경
- 연 매출 조건 상향: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신청 자동 확대: 상반기 1, 2차 지원자 중 매출액 초과로 미지원받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및 신청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환급 |
전기요금 지원금처리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안내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편되었으며, 문의 사항은 044-204-7294로 문의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처를 밝히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저작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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