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소비자 신뢰 행안부 철저 관리 가게
착한가격업소 정책 개편과 관리 강화에 대한 행안부 입장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선정·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의 개정사항
가격평가 기준의 단순화: 평균가격 수준 이하면 동일한 점수 부여로 세분화된 기준을 단순화하여 대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제도적 변화: 이용자 만족도 삭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 공공성 분야 일원화로 업소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 가격수준 평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준에 맞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인 관리
착한가격업소 심사: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령 준수 강화: 행정안전부는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업데이트
홈페이지 개편: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업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보 현행화: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 증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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