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누구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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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되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제도 변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관련 법규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및 운영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확인할 의무가 생기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성범죄자 취업 및 운영 여부 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합니다.
  • 점검 결과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2개월 이내에 공개합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 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신고라도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 결과의 접근성 향상

현재 점검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일괄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노력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의 발언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표 향후 기대 효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쉽게 알리겠다고 강조 성범죄자 정보의 투명한 공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강화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신고 및 범죄 예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인식을 보다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홍보 및 주민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맞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성범죄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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