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허가!

Last Updated :

물납 미술품 제도의 도입과 의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납 미술품 첫 허가 사례 소개

이번에 허가된 4점의 미술품은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등으로, 이는 물납제도의 첫 번째 수혜작품입니다. 각각의 작품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다양한 예술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술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만익의 <일출도>는 역동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였습니다.
  •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는 독특한 재료와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쩡판즈의 <초상화>는 현대 사회의 개인과의 소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술품 물납제의 목적과 효과

물납제는 문화유산 보호와 정부의 세금 수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통한 세금 납부 방식으로서, 각국에서 중요한 문화자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특정 자산이 국유화되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공유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물납제 사례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문화유산 물납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는 1968년에 도입되어 다양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이는 국가의 세수와 같은 실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납 심사를 통한 작품 등록 과정

작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일출도 이만익 1991
집합08-제이유072블루 전광영 2008
초상화 쩡판즈 2007

물납 방식의 도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국가의 자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집된 작품들은 전문가들의 상태조사와 검토를 거치며, 통과된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물납제가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문화유산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 문화적 영향력

이번 물납 미술품의 허가는 미술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적극적으로 보존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미술 작품들이 국가의 자산으로 등록되고,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물납 미술품 제도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로 인해 더욱 많은 작품들이 국가의 손에 들어오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부와 문화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본 물납제도에 대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44-203-2649입니다. 또한, 정책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에 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ADR

란자테크 글로벌

오빠 그건 오해야

레드 바이올렛

Evergreen Unit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허가!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허가!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1861
2024-10-09 2 2024-10-10 2 2024-10-13 1 2024-10-16 2 2024-10-17 1 2024-10-18 1
인기글
전북진 © jeonbuk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