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통보로 바뀐 올해의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선정에서 행정 분야 '비산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 '사사오입'은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 '시달'은 '통보'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용어 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어 선정 과정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실시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총 2858명이 이 설문에 참여하여 법령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조사는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진행되어 많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 용어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더욱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용어 선정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접수된 용어들은 각 분야별로 정리된다.
- 추후 성과는 법령 개선에 활용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어려운 용어를 발견하고 이를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문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 자료 제공 사업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 콘텐츠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본문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그림이나 표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전달할 수 있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로, 법률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시각 자료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목표
비전 | 목표 | 전략 |
국민과 함께하는 법治 | 이해하기 쉬운 법령 제공 | 지속적 용어 정비 |
법제처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治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처는 지속적인 용어 정비와 다양한 정보 제공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감사 인사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정비는 단순한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 요청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제처는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법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