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국가시험 폐지, 공직경력특례 관련 대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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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자격증
법무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손해평가사 |
관세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손해사정사 |
행정사 | 경비지도사 | 보험계리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 보세사 |
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자격증으로는 총 15종이 있다. 이들 자격증의 공직경력 특례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개선 방향
공직경력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직 퇴임 자격사 제한규정 신설
공직 퇴임 자격사들은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관 경력을 악용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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