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건축물에 ‘저수조’ 신고제 도입,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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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2000㎡ 이상 다용도 건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해당 대상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저수조 설치현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저수조를 보유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가 요구됩니다.
환경부의 강조
위생점검 | 청소 | 수질검사 |
위생조치 | 정확한 파악 | 사각지대 해소 |
환경부의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의 위생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문의 가능합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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