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으로 함께, 폐기물로 만든 화학물질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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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개선
-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동일하다는 증빙으로 등록 면제 요청이 가능했으나, 화학물질의 공급망 확인이 어려움으로 혼선 발생.
-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면제 대상에 추가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면제확인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증빙 서류 검토 후 등록 면제 결정.
유럽연합과의 비교
유럽연합(EU) REACH 제도 | 한국 개정안 |
재활용 화학물질 동일성 확인 후 등록 면제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면제 추가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의 및 출처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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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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