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계획’ 대민서비스 중단 없는 이유는?
정부의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는 장애 발생 시에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및 소급 처리 등을 통해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대민 서비스의 장애 예방을 위해 위기 단계 판단 기준 및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표준 매뉴얼이 마련된 후,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행정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디지털행정 서비스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의 종합대책 이행 변화 상황을 확인하고, 장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함께 누적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또한, 민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전산망 장애를 방지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이행되고 있다.
- 사전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디지털 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중앙 관리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전략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장애 대응 전략을 세운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이중화 적용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1·2등급 정보시스템에서의 장애 발생 시,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범정부적인 복구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 예방체계 구축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상 점검, 특별 점검 및 구조 진단 등 3개 분야의 8개 예방 점검 항목과 장애 관리, 변경 관리 등 8개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사전 예방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비 결함 및 기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보시스템 장애와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사고 수습본부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 시 사회재난으로 분류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으로 인식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장애 발생 시 책임 있는 주관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 장애 지원 활동
사이버 장애 지원단이 구성되어 장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아울러 운영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팀은 각 분야에 특화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주요 서비스의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예방적 측면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부24'와 같은 주요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법적 체계와 정책 개선
정보시스템 안정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장애 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종 방안과 목표 확립
정부는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 이행을 통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