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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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40시간 필수교육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 확대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단축교육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확대: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40시간 필수교육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체계 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전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속적인 교육 확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양성 체계의 확립
강화된 교육체계 | 접근성 향상 | 전문 돌봄 인력 확대 |
실기, 실습 강화 | 교육기관 확대 | 유사 자격자 대상 교육 실시 |
정부와 민간 협력 | 교육의 용이성 향상 | 전문성 강화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문 돌봄 인력의 확대를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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