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총국, 선박 4척, 정부 - 독자제재 대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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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간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
-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으며, 해당 선박은 군수물자를 운송하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과 기관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 | 러시아와 제3국 선사 | 정제유 반입, 무기 운송 |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 러시아 선박 | 대북 제재 결의 위반 |
함정류로 상현 | 개인 | 북핵·미사일 개발 |
임지영, 서지영 상 | 개인 | 안보관련 법 위반 |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미허가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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