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도요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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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고지분부터 인상
고창군 상·하수도 사용료가 2026년 1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요금 조정이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다. 고창군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5.3%씩 인상한다. 가정용과 대중탕용에 적용하던 누진제도 폐지한다.
가정용 상수도 톤당 640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80원에서 640원으로 오른다. 업종과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요금은 고창군이 공개한 요율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변경 내용 |
|---|---|
| 적용 시점 | 2026년 12월 고지분부터 |
| 인상 폭 |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15.3% |
| 누진제 | 가정용·대중탕용 폐지 |
| 가정용 상수도 요금 | 톤당 48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 |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조정 배경
기존 고창군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돗물 생산원가와 비교한 요금 현실화율도 30.3%에 그쳤다.
요금 현실화율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뜻한다. 고창군은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 수도관과 누수 관리에 활용
확보된 재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와 누수 예방,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래된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물이 새는 구간을 예방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목적이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이 바뀌는 만큼 적용 시점과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사용량별 세부 금액은 고창군이 첨부한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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