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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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정읍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지원금 지급

정읍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이며,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 및 제외 대상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1차 기지급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2025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그리고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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