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이벤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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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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