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보수 이용자 위해 이행명령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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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이번 법령의 개정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부과되므로 이전보다 강력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알리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예방 수칙을 안내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매년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관리자의 전문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 체육시설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 안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공체육시설 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 개선

비회원제 골프장의 예약 방식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선착순 예약 방식에서 단체 이용과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비율 내의 패키지 상품 판매와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이용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골프장 이용의 편리함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직장 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두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 종류의 체육시설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내에서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방식도 다양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

기존 규제 개선된 규제 기대 효과
신문 또는 인쇄물 제출 서면 및 전자적 방법 추가 제출 업무 효율성 향상
2종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 1종만 설치해도 운영 가능 체육활동의 활성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던 규제가 정비되고, 직장 내 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와 같은 변화가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계획 및 비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가의 안전규제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연락처

체육시설법과 관련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스포츠산업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3-3156)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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