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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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복합 등을 합해 모두 282호다.
공시 대상 주택
| 구분 | 공시 대상 |
|---|---|
| 단독주택 | 221호 |
| 다가구주택 | 5호 |
| 다중주택 | 1호 |
| 주상복합 등 | 55호 |
| 합계 | 282호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열람과 서류 제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의신청 사유를 적고,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
-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한다.
-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작성한다.
- 신청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 접수된 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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