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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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익산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복합 등을 합해 모두 282호다.

공시 대상 주택

구분공시 대상
단독주택221호
다가구주택5호
다중주택1호
주상복합 등55호
합계282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열람과 서류 제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의신청 사유를 적고,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

  1.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한다.
  2.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작성한다.
  3. 신청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4.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5. 접수된 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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