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에 힘입어 안전 확보
Last Updated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2.6만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전체 맨홀 대수에 맞춘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움
| 343만개의 맨홀 중 | 18.2만개 설치 ('23년까지) | 22.6만개 설치 ('24년 6월말 기준) |
| 전체 설치에는 어려움 |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설치 |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 중 |
전체 맨홀 대수에 맞추어 모든 안전설비를 단기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 우선적으로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02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에 대한 사용은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권법에 위배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에 힘입어 안전 확보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