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임원 징계 문제로 불공정 시정 권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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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향 권고는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권고는 체육단체 임원들의 징계 절차를 개선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가 해당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체육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 시정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이러한 배경이 심의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기 연장 심의 기준 역시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되며, 따라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징계사항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징계 미이행 사례와 문제점

2020년 8월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16건의 미이행 중 38건이 체육단체 임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체육 단체의 징계 절차가 형식적임을 보여주며, 징계 혐의자가 법제상벌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체육계 전반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임원 연임 허용 심의 기준 문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은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심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회장의 지휘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선임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에 관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과정은 시스템의 이탈원리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심사의 일반법 원칙 위반

심사 기준 개요 정관과의 불일치 주의할 점
정량적 지표 규정 정성적 비중이 과도하게 높음 자유 재량권 남용 가능성
예측 가능성 부족 엄격한 심사 기준의 필요성 명확한 통과 기준 부재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정관과 무관한 기준들이 심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량 지표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 비율이 50%에 달하는 문제를 보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체육회 안에서의 자의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며,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권고 이행 요청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 이행을 요구하며, 이행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체육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관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안한 체육 행정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의된 사안들이 실행에 옮겨질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국 체육정책과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문의를 바랍니다. 이는 체육계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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