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외국인 투자 직권심의 결정 이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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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투자 직권심의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권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투자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자발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투자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심의 절차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발적 신고에 의한 심의의 중복 방지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과정 정비
  • 국가첨단전략 기술의 보호 강화
  • 이중 부담 완화 조치
  • 신속한 심의 절차 개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보호

안보 심의 대상 기업 위법 외국인투자의 영향 투자자 보호 조치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합리적 심의 기한
직권 심의 적용 국가안보 위해 방지 예측 가능성 증대
유사 심의 절차 인정 외국인 투자 활성화 투자 신뢰성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되어, 위법한 외국인 투자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쳤을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를 면제하여 이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외국인투자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욱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향후 정부는 우리 첨단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투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 및 출처

이번 정책 및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로 가능하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언론 매체 및 개인 사용자는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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